
풍력발전의 소음은 발전시설에서 400m 이상 떨어지면, 생활소음 규제기준 이하로 내려간다
풍력발전의 저주파음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풍력 발전은 비행기 날개와 마찬가지로 바람이 만들어내는 양력을 이용한다. 이 과정에서 풍력 터빈의 날개가 공기를 가르며 풍절음이 발생한다. 다만 소음의 크기는 바람의 세기, 터빈과 청취자 사이의 거리, 주변 지형, 대기 상태, 터빈의 배치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2012년 미국에서 풍력 발전 터빈 소음의 건강 영향을 연구한 보고서가 나왔다. 메사추세츠주 연방환경보전부와 메사추세츠주 공중보건부가 발표한 ‘미국 풍력터빈 영향 연구(Wind Turbine Health Impact Study: Report of Independent Expert Panel)’다. 이에 따르면, 보통의 현대식 대형 풍력 터빈에서는 약 103 dB(데시벨) 정도의 소음이 발생한다.
그런데 터빈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사람이 인지하는 소음은 작아진다. 일반적으로 400m 이상의 거리에서는 현대식 풍력 터빈의 음압 레벨이 40dB 미만이라고 한다.

40dB 정도의 소음이라면, 가정용 냉장고 정도의 소음이라고 한다. 이 정도 소음도 규제가 필요할까? 우리나라의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상 주거지역의 사업장 및 공장 생활소음 규제기준은 주간 55dB, 야간 45dB 이하다. 즉 풍력 터빈에서 4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인지할 수 있는 소음은 규제를 받는 기준치 이하라는 뜻이다. 2016년 한국소음진동공학회가 발표한 연구도 풍력발전 소음은 2㎞를 벗어나면 38dB 이하로 감소해, “바람 소리 및 주위 소음에 묻히는 수준이 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풍력발전의 저주파음(Infrasound) 문제를 제기한다.
미국 에너지부는 저주파음을 가청 범위 한계(20Hz)보다 낮은 주파수의 소리라고 설명한다. 귀로 들을 수 있는 범위의 주파수를 가진 소리가 아니다 보니, 보통은 진동이나 압력으로 느껴진다고 한다.
그렇다면 저주파음은 우리의 건강에 해로울까? 앞서 말한 메사추세츠주 연구는 “역학 연구에서 풍력 터빈 소음과 수면 장애 사이의 연관성을 시사하는 증거는 제한적이다. … 풍력 터빈에서 발생하는 초저주파음이 전정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호주 청정에너지위원회가 2015년 발간한 자료도 풍력발전의 저주파 소음이 인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18년 ‘저주파 소음 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저주파 소음’이란 소음원에서 발생하는 소음 가운데 주파수 영역이 주로 100Hz 이하인 성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음 관련 민원이 발생할 경우 “음압레벨(dB)”을 측정할 수 있으며, 측정 결과 12.5Hz~80Hz 주파수 대역에서 어느 하나의 주파수라도 정해진 음압레벨(dB) 기준을 초과하면 저주파 소음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은 사업장 등에 소음 저감 대책 마련을 권고할 수 있다.

국내자료
한국에너지공단 ‘풍력바로알기’ https://blog.naver.com/kea_sese/222043914518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가 발행한 2022 ‘우리가 알아야 할 재생에너지의 모든 것”
해외자료
Australian Clean Energy Council, ‘WIND ENERGY – THE FACTS. WIND FARMS AND HEALTH’, 2015